퇴직소득세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끔 알아두면 좋았을 걸 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굳이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서 액셀 또는 계산기로 구해보는 것도 좋지만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관련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어 퇴직소득세를 알아야 할 경우가 아니면 아래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계산기에서 나온 퇴직소득세 웹사이트인데 간편하게 근속연수, 퇴직금을 기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있답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현재 국세청에서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 퇴직금이 얼마인지, 근속연수가 얼마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통해 환산급여, 근속연수 공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짐(세금은 줄어듦)
- 퇴직금이 클수록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커짐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퇴직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서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표에 따라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며 이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시키면 '환산산출세액'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과 근속연수를 통해 '산출세액'을 산정하면 이게 바로 퇴직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계산한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더 편리하겠죠?
2. 퇴직소득세 계산기
그럼 본론으로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넘어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기에 접속하시면 두 가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자'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연수' 버전인데요. 이 중에 제가 사용했을때는 연수 버전이 간편해서 사용하기 좋더라구요.
1) '일자' 버전
일자 버전 같은 경우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을 입력한 뒤 그 아래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가 산정되고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2년 3월이고, 퇴사월이 2024년 5월일 경우, 퇴직금 2,000만원에 있어 퇴직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는 올림하여 3년으로 산정(모두 적용 됨)
- 납부세액, 최종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등 확인 가능
2) '연수' 버전
연수 버전은 쉽게 본인 근속이 1년이 넘었으면 2년, 2년이 넘었으면 3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입하셔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1.4년 근속했을때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더라구요. 퇴직소득세 계산할때는 1년, 2년, 3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림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4.2년 근무했고 퇴직금을 3,800만원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 연수는 5년으로 산정 됨
- 결과값은 '연수'버전과 동일
퇴직소득세 계산 마무리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직하거나 정년퇴임하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 연차에 따라 많으면 억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수록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검토해보는게 좋겠죠?
공제가 잘 못 대입된다면 많게는 몇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더라면 계산기를 통해 매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보통 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줄때 원천징수되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퇴직소득세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 근속기간과 퇴직금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금액이 작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적어집니다.
Q3.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법상으로 IRP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가 없는 경우 새로 생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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