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설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직장인이라면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근무일과 급여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 받을 수 있으며 IRP 계좌를 통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수령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퇴직금 수령
법적으로 현재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일시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기업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주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하시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길 희망하면 IRP통장에 거치해 둔 상태로 ETF, ETN, 채권 등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감면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2번의 이직을 하였고 모두 일시 수령하였습니다.(본인이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지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면 됨)
IRP 계좌 퇴직금 수령 받는 법
그렇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어떻게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는 IRP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일시금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기관에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예정이고 해당 기간동안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ETF, ETN 등 상품들을 투자할 경우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벤트를 하고 안하고 차이가 10배가량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놨으며 홈페이지 접속 링크를 통해 이벤트 현황을 알 수 있기에 관련 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받는 법 1) 퇴직금 계좌를 개설한다.(비대면 가입 가능) 2) 계좌개설 후 회사에 알려준다. 3)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된 후 명세서를 확인한다. 4) 퇴직소득세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5) 은행에 방문하여 퇴직금 수령한다. |
- 퇴직금 IRP 계좌는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나 해지할때는 은행 방문 필요
- IRP 계좌 30일 초과 후 해지할 경우 약간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모바일 개설 가능하며, 스마트폰 뱅킹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직장인이라면 근무한 기간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는 퇴사를 하는 경우 IRP계좌 개설은 필수인데요.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에 있어 3 ~ 5%의 세금만 발생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닏.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본인이 재테크 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를 하시면 즉시 퇴직금을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같은 경우 IRP 계좌 개설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후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일시금 수령가능하며 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상품에 운용해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Q2. IRP를 꼭 개설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Q3. IRP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IRP계좌로 퇴직금을 일시수령할 경우 이미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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